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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by 궁금한 김첨지 2022. 1. 2.

과거에는 일상보다 일이 우선인 삶을 추구했었다면 현대에 이르러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생활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 일명 워라밸을 꿈꾸는 직장인 분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이 워라밸을 꿈꾸는 직장인이라면 도움이 될만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급여''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정해진 근로여건이 있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은 회사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또한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2020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공공기관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며 올해 2022년부터는 1~29인까지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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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사유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참고로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는 돌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건강 :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의 건강을 돌봐야 할 때 
  • 은퇴준비 :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 준비하는 경우 (재취업·창업·사회공헌 활동 )
  • 학업 : 대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일정 자격 취득과 같은 학업상의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에는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문제 삼아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주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허용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예외 사항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부 사유

이렇게'가족 돌봄 등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단축한다는 게 좋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 가능(대기업은 안됩니다.)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의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40일 이상 근무) 복귀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일수와 근태 기록 누락일 수 합산하여 월 3일 이하 (※ 초과 근로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최소 단축기간 1개월 이상

 

 

지원내용

  •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주 15∼25시간: 월 최고 40만 원
    -주 25∼35시간: 월 최고 24만 원
    (단, 임신 근로자는 : 월 40만 원)
  • 간접노무비 : 우선 지원대상 기업ㆍ중견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월 20만 원(정액)을 최대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70명 이내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임금의 80% 한도)
  •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추가 지원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위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손실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win-win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조직문화에서 이런 제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눈총 받을 일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제도를 알면서도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고 제도가 있는데 남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삶에 있어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당 제도를 통해 본인의 워라밸이 개선되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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