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개정된 근로장려금,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2022년부터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변경점 4가지!
-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금액(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21년도 반기 신청 지급 시 : 6월 35% 지급, 12월 35% 지급, 9월 30% 추가 또는 환수
- 22년도 반기 신청 지급 시 : 6월 65% 지급, 12월 35% 지급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이 변경됩니다. 우편 → 전자송달
-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하였습니다.
- 현행은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혜택 받기가 힘들었는데 산정방식을 업종별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합계 액이 2억 원 미만
제외사항
- 한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
근로장려금이 개정되면서 소득상한액이 올라간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고 반기 신청 지급 시기가 당겨져 일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활용도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해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공휴일 총정리! (0) | 2022.01.09 |
---|---|
2022년 모르면 손해보는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 (0) | 2022.01.09 |
근로시간 단축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0) | 2022.01.02 |
2022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0) | 2022.01.02 |
공인중개사 전망 및 변화에 관하여 (0) | 2021.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