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허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허용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시행 예정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에는 회사 내규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첫 시행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청사유, 개시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근무 종료시각,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최대 1년 이내)
신청서 양식 예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유 : 학업을 제외한 모든 사유에는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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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절차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단축기간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 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업 외 사유는 총 단축기간이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축 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연장 포함)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 가족 돌봄, 본인 건강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 학업 : 대학(원)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 ※신청 당시 입학증명서 등을 증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학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개시 시점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최대 3년(학업 제외/연장 포함)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전 선택
-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서류 상시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 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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