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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모르면 손해보는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

by 궁금한 김첨지 2022. 1. 9.

근로기준법은 나라에서 직장인을 비롯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써 제정하였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에 대해 숙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쉽게 법령과 시행규칙을 확인 가능하더라도 법조문은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 어떤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2022년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핵심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진단서는 최초 1회)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근로자 동의 하회사가 임의국경일이나 명절 ,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대다수 사업장이 이를 이용해 근로자 동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해왔고, 근로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권고불가능 해집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합의해도 불법으로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을 연차로 대체 → 명절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본인 연차 사용 가능
  • 개정 :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 휴일 + 본인의 연차 전부 사용 가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이 모두 교부해야 됩니다. 

  •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당 과태료는 1인당 책정)

급여 세부 구성항목

  •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 출근일 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집니다.

  •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 체불 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 지급(14일)
  • 개정 :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50일) → 지급(14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강화된 과태료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 실시 :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 2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 3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 2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 전환 조치를 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반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 고객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

요구 가능한 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 고발 ·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휴일 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예시

  • 일당 4만 원 아르바이트생 : 4만 원 + 4만 원(유급휴일수당) + 2만 원(휴일가산수당) = (시급 ×근로시간)의 2.5배 지급
  •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휴일가산수당) × 8시간 또는 근무시간 × 0.5배만큼 보상휴가 제공

이렇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법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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