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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총 정리 - 노후 준비의 첫 걸음

by 궁금한 김첨지 2022. 2. 7.

일반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며 얻는 근로소득을 저축, 재테크, 보험가입 등을 하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공적인 연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금)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흔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에는 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 등 가입기간이나 혜택 기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연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연금 혜택을 받을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입대상 및 유형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유형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중 만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한 사람
임의계속 가입자 만 60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사람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 가입대상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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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 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524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 2022년 6월 기준)

※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 원 미만일 때 33만 원으로 524만 원 이상일 때 524만 원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상한액 하안액 적용기간
2,000,000원 70,000원 1988년 11월 ~ 1995년 3월
3,600,000원 220,000원 1995년 4월 ~ 2007년 3월
3,600,000원 220,000원 2007년 4월 ~ 2010년 6월
3,680,000원 230,000원 2010년 7월 ~ 2011년 6월
3,750,000원 230,000원 2011년 7월 ~ 2012년 6월
3,890,000원 240,000원 2012년 7월 ~ 2013년 6월
3,980,000원 250,000원 2013년 7월 ~ 2014년 6월
4,080,000원 260,000원 2014년 7월 ~ 2015년 6월
4,210,000원 270,000원 2015년 7월 ~ 2016년 6월
4,340,000원 280,000원 2016년 7월 ~ 2017년 6월
4,490,000원 290,000원 2017년 7월 ~ 2018년 6월
4,680,000원 300,000원 2018년 7월 ~ 2019년 6월
4,860,000원 310,000원 2019년 7월 ~ 2020년 6월
5,030,000원 320,000원 2020년 7월 ~ 2021년 6월
5,240,000원 330,000원 2021년 7월 ~ 2022년 6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결정방법

  • 자격 취득 및 납부 재개시 기준 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 기준 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상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 기준 소득월액이 1,060,000원 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47,700원은 본인이, 나머지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 가입자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 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2021년 기준)

  • 농어업인의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45,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기준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2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신규 가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

▼ 실업 크레디트 제도(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 국민 여연 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납부기간 및 납부 기한

  • 납부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 납부기한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다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
  • 납부예외▼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면제)
    →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연금급여액 산정 시 하락)
    →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급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입기간을 인정)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내방 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pensioner.nps.or.kr
  • 우편 청구
  • 팩스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www.nps.or.kr
    - 청구 안내 대상자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 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 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환인 후 전자서명

 

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혜택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 혜택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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