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며 얻는 근로소득을 저축, 재테크, 보험가입 등을 하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공적인 연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금)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흔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에는 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 등 가입기간이나 혜택 기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연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연금 혜택을 받을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입대상 및 유형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유형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중 만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한 사람 |
임의계속 가입자 | 만 60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사람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
※ 가입대상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 기준 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524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 2022년 6월 기준)
※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 원 미만일 때 33만 원으로 524만 원 이상일 때 524만 원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기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상한액 | 하안액 | 적용기간 |
2,000,000원 | 70,000원 | 1988년 11월 ~ 1995년 3월 |
3,600,000원 | 220,000원 | 1995년 4월 ~ 2007년 3월 |
3,600,000원 | 220,000원 | 2007년 4월 ~ 2010년 6월 |
3,680,000원 | 230,000원 | 2010년 7월 ~ 2011년 6월 |
3,750,000원 | 230,000원 | 2011년 7월 ~ 2012년 6월 |
3,890,000원 | 240,000원 | 2012년 7월 ~ 2013년 6월 |
3,980,000원 | 250,000원 | 2013년 7월 ~ 2014년 6월 |
4,080,000원 | 260,000원 | 2014년 7월 ~ 2015년 6월 |
4,210,000원 | 270,000원 | 2015년 7월 ~ 2016년 6월 |
4,340,000원 | 280,000원 | 2016년 7월 ~ 2017년 6월 |
4,490,000원 | 290,000원 | 2017년 7월 ~ 2018년 6월 |
4,680,000원 | 300,000원 | 2018년 7월 ~ 2019년 6월 |
4,860,000원 | 310,000원 | 2019년 7월 ~ 2020년 6월 |
5,030,000원 | 320,000원 | 2020년 7월 ~ 2021년 6월 |
5,240,000원 | 330,000원 | 2021년 7월 ~ 2022년 6월 |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결정방법
- 자격 취득 및 납부 재개시 기준 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 기준 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상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 기준 소득월액이 1,060,000원 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47,700원은 본인이, 나머지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 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2021년 기준)
- 농어업인의 기준 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45,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기준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2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신규 가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
▼ 실업 크레디트 제도(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 국민 여연 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납부기간 및 납부 기한
- 납부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 납부기한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다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
- 납부예외▼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면제)
→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연금급여액 산정 시 하락)
→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급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입기간을 인정)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내방 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pensioner.nps.or.kr
- 우편 청구
- 팩스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www.nps.or.kr
- 청구 안내 대상자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 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 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환인 후 전자서명
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혜택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 혜택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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