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시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2014년 명칭 변경)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
수급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산정기준액(2022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근로 및 기타 소득, 재산 모두 합산)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 |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같은 경우 부동산, 동산 별 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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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제외대상(▶자세히 보기)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등
※ 수급 제외대상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자세히 보기)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주변 지인들의 해당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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