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 함에 있어서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받게 되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급여 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만 60세가 된 경우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20년이고 만 60세가 된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
재직자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가 됐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 노령연금 수급연령(상향 조정)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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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
-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는 단 1회에 한해서만 가능
-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1년 늦춰질수록 1년에 7.2% 이자 증가
- 5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1년마다 7.5% 이자 증가 (최대 36% 증가)
▼ 이런 분들 추천
- 연금 수령시기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 따로 월 수입이 있는 사람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 가입기간 늘리기
-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면제/미납 기간에 대하여 미납 보험료 납부
- 미납 보험료는 일시불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납 가능
-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가능
▶ 부양가족 연금 수당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금 이상
※ 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 부양가족 연금액(2022년 기준)
-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 배우자 : 연간 269,630원 추가 지급
- 자녀와 부모 : 1인당 연간 179,710원 추가 지급
※ 부양가족 연금액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국민연금 신청 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장 ·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연금을 늦게 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고는 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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