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운전일 것입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하고 탈 것의 종류의 따라 여러 가지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적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을 취득 한 뒤부터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분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혜택,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는 제도로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신 분들은 운전 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나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 위반사항에 따라 범칙금 처분 및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자 면허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일에 1점)를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셔서 마일리지 점수를 보험처럼 쌓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 안전운전 서약한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마일리지 10점 획득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마일리지 사용방법 :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 신청
※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 쌓아놓은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 마일리지 서약 불가 :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 불가
※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 서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 법규 위반일, 사고일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www.efine.go.kr 접속 / 정부 24 www.gov.kr 홈페이지도 가능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선택
- 안전운전 서약 신청
오프라인
- 운전면허증 발급 및 소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
정부에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운전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요즘 습관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벌점을 받고 한 번의 실수로 쌓인 벌점들이 면허취소까지 가게 되었을 때 쌓아둔 마일리지가 한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불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연봉별 세금 구간 및 실수령액 (월급) (0) | 2022.02.10 |
---|---|
휴가를 계획할 때 꼭 아셔야 할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0) | 2022.02.09 |
2022년 노령연금 총 정리 -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 (0) | 2022.02.07 |
2022년 국민연금 총 정리 - 노후 준비의 첫 걸음 (0) | 2022.02.07 |
2022년 취업지원 정책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교육비 80만 원 부터 받으세요! (0) | 2022.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