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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by 궁금한 김첨지 2022. 3. 15.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시장 때문에 성인이 된 청년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문을 두드리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수당' 지원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하여 악화된 경제상황과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활동 지원금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제 상담 ·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성인이 된 직후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인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 상담 ·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 고교 · 대학(원) 졸업자
    (중퇴 · 제적 · 수료 · 졸업예정자 포함)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서 증빙 필요)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 303,435원 이하
    직장가입자 : 272,61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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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2017~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요일) 10시부터
  • 2022년 3월 23일(수요일) 17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준비서류

  • 최종학력(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문의

  •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지원금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10일 정도로 짧고 약 2만 명의 청년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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