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의 대다수가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산 또한 금방 소모되어 지급이 연기되고, 어떤 지역에는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대폭 감소하여 지급하고 확진 기준이 바뀐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기준 및 생활지원금 변경
▼ 확진 기준 변경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 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 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때 60대 이상 분들은 팍스 로비드(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www.hira.or.kr
코로나19 홈페이지 : ncov.mohw.go.kr
▼ 생활지원금 변경
2월 14일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1일 2만 원 × 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구 내에 확진자가 4인이든 5인이든 할 것 없이 15만 원까지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1인 : 10만 원 (1일 2만 원 × 5일) 정액지원
- 2인 이상 : 15만 원(1인 지원금의 50% 가산) 정액지원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 · 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총 225,000원)
※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합니다.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또한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소된 지원금 또한 더욱 줄어들거나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재택치료나 자가격리가 모두 끝나고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입원 ·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
※ 관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감기나 그냥 약간의 컨디션 난조라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진이 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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