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 통계청에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57kg으로 매월 5kg 정도의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이렇게 매일 소비하는 쌀의 비용조차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복지용 쌀 나라미를 매월 1인당 10kg을 시중가에 60%에서 92%까지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드리는 '2022년 정부양곡 나라미(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정부양곡 나라미(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부양곡 나라미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 관리 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 ·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 지원내용
대상 | 용량 | 양곡 대금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0kg | 2,800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10kg | 11,900원 |
※ 가구원 1인당 10kg 주문 가능합니다.
※ 2인 가구 → 20kg / 3인 가구 → 30kg
※ 4인 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기준인 40kg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연 1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시 신청 가능 -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 납부
※ 기존에는 매월 1일 ~ 10일에 월마다 신청하였으나 연 1회 신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 구입이 제한됩니다. ※ 2인 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를 모두 소진한 경우 별도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수급 대상자가 쌀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시중(온라인 포함)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 곳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
▼ 문의처
- 농림축산 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60~92%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공급해주는 '정부양곡 나라미' 제도를 알고 있지만 수급자인걸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나라미 표기 축소 등 외부 노출을 개선하여 수요자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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