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풍이나 샤워, 설거지 등 물을 사용할 때 난방시설의 도움은 계절을 불문하고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시설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는 가구에게는 노후화된 난방시설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 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노후 주택의 난방효과를 개선하는 '2022년 저소득층 난방지원 사업'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 · 창호 · 보일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시공 및 물품들을 제공하는 '2022년 저소득층 난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저소득층 난방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단열시공, 창호교체 및 보일러 지원을 국고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시공합니다.」
낡거나 뒤틀린 창호는 단열 성능이 높은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면에 단열재 시공이나 오래된 보일러 교체하여 취양 계층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규모
- 33,000가구
- 가구당 평균 220만 원 지원
▼ 지원내용
- 시공 · 물품지원
※ 단열 · 창호 · 바닥 · 보일러 등
▼ 신청기간
- 2022년 3월 30일부터
- 2022년 10월 31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사업 진행 절차
- 신청 및 추천
- 대상가구 방문조사
- 지원내역 협의
- 서류제출
-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 시공 및 물품지원
- 지원 결과 확인
- 하자발생 시 A/S 요청
▼ 지원제외 대상 가구
- 주거급여법 상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 주택의 소유주가 공공(지자체, 도시공사)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 가구
▼ 문의처
-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가구라도 선착순인 점을 감안할 때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한의 겨울 날씨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난방지원 사업!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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