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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현금 지급! '2022년 자녀장려금'

by 궁금한 김첨지 2022. 4. 13.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 중 하나로 부양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2년 자녀 장려금'!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 지급하는 만큼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요건에 맞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자격

종류 구분 구성
홑벌이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구성 연간 총 소득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자녀 요건

구분 연령 소득 요건
만 18세 미만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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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소유재산 :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20/1900)]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20/1500)]

※ 최소 50만 원 지급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 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025%)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부터 ~ 11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 홈택스(인터넷) 신청(www.hometax.go.kr)
  • 전화 신청 : ☎ 1544-9944

 

 

 문의처

  •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 ☎ 1566-3636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다자녀 가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신청일에 맞춰 신청하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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