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한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적금으로 본인이 저축하는 월 5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도 비과세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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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최대 2년(24개월)까지 납입 가능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 저축장려금 :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구분 | 납입 원금 | 저축장려금 | 은행금리(2~4%) | 총 합 |
1년 차 | 600만 원 | 12만 원(1년차 2%) | 25~50만 원 | - |
2년 차 | 600만 원 | 24만 원(2년차 4%) | ||
합계 | 1,200만 원 | 최대 36만 원 | 평균 37만 5천 원 | 1,273만 5천 원 |
▶ 현재 평균 은행금리가 2~4%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가입하는 은행금리를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상품 출시 : 2022년 2월 21일
- 판매 예정 시중은행(11개) :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제일(6월)
- 가입 여부 미리 보기 : 2022년 2월 9일 ~ 2월 18일 동안 시중은행(11개)에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첫 달에 바로 가입을 해야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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