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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by 궁금한 김첨지 2022. 1. 31.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안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지원 유형(I, II)

I 유형 I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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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II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수급자 3. 신용회복지원자 4. 북한이탈주민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 국민 취업제도 지원내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I, II유형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참여자의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 I 유형 최소한의 생활비용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수급자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5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취업활동비 II 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지원활비용으로 지원
  •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 종료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

▼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 ~ 69세(청년 :  18 ~ 34세, 중장년 :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후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총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애햐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 원)

 

구직활동의 종류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1회)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참여(1회)
  • 사회 봉사 활동 참여(1회)
  • 직업훈련에 참여야여 월 80% 이상 출석
  •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최소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되는데 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백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 구직활동 2회 → 1회만 했을 시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 원일 경우 50% 감액 → 25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근로형태 불문), 지급주기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지급 신청서 제출할 때 소득발생 유무, 소득금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부정 수급하게 되면 제재조치(반환,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가 따르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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