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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만 원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마감]

by 궁금한 김첨지 2022. 2. 18.

오늘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운전자가 참여 신청을 하고 최초 차량 등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의 누적 주행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나눠서, 참여 신청을 한 이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여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운전을 정착,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하지 않기
  •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 정비하기
  •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 여러 가지 친환경 운전 요소들이 있지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서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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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22년 2월 23일 ~ 4월 6일
  •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1그룹 : '22년 2월 23일 ~ '22년 3월 30일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22년 3월 2일 ~ '22년 4월 6일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참여 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 기존에 촬영한 사진 제출 등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소유주 기준)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 준비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정면)
  •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 자동차 측면 사진
  •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 참여 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이상~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지급금액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 참여 절차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car.cpoint.or.kr 접속 및 회원가입
  • 관련 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가입 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 제도 실천 : 주행거리 감축운행(사진 증명 방식)
  •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12월) : 최대 10만 원

 

 

 

▼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사진형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 · 파일 전송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 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 · 군 · 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평소 운행을 자주 하시더라도 본인 차에 대한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를 거의 줄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2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평소 장거리 운행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특히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모집기간은 한 달이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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