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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과태료 최대 '50만 원!'

by 궁금한 김첨지 2022. 2. 12.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 수는 적게 잡아도 전 인구의 20% 이상이라고 하니 최소 국민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2022년 2월 11일부터 강화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종전 규정 내용에는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 줄 사용 의무로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줄이 길어 보호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내용

 

▼ 개정된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농립 축산식품 부령 제470호

  •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2m 이내로 유지할 것
  • 아파트 등 공용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을 것
    ※ 생후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나 카페 등 시설에서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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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위반 시 과태료

  • 1차 적발 시 20만 원 부과
  • 2차 적발 시 30만 원 부과
  • 3차 적발 시 50만 원 부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2m가 넘지 않는 새 목줄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목줄 등 용품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이를 바짝 잡아 사람과 반려견 사이 줄 길이가 2m 이내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 기존 목줄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견 같은 경우 사람이 안고 있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안기 어려우면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하네스 등을 잡아 통제하기만 해도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기에 대형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시행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안 상 2m 이내의 거리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길게 산책을 시키거나 목줄 없이 있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종이나 환경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m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산책을 시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m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대형견은 물론이고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을 2m 이내로 유지하면서 산책을 시킨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시행규칙이 어떻게 실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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