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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생활지원금 이렇게 받으세요!

by 궁금한 김첨지 2022. 3. 6.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5명 중 1명이 걸린다고 봐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확진 소식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나도 걸리는 건 시간문제라 할 수 있고, 만약 확진이 되면 2주 정도 되는 입원 및 격리기간 때문에 생활비가 걱정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경우
  • 유급휴가 대상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 공무원 등

 

 

 

▼ 지급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총 지원금
(14일 이상)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일일
환산금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 입원이나 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ex) 1인 기준 → 34,910원 × 입원 · 격리일 수 = 생활지원금 (14일 이내)

ex) 2인 기준 → 59,000원 × 입원 · 격리일 수 = 생활지원금 (14일 이내)

 

▼ 신청방법

  • 재택치료나 자가격리가 모두 끝나고 격리 해제일 이후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준비서류
    입원 · 격리 통지서 (문자 / 지자체 입원 ·격리 통지서 / 보건소 격리 해제 확인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
    ※ 관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첫 번째 격리 시작일과 두 번째 격리 시작일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시작일의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격리) 일수에 대한 계산이 경우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질병관리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 1339)
  • 지원금은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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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너무 많은 인원들이 걸리고 있어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월 13일 이전에는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했지만 2월 14일 이후 확진자부터는 지급하지 않아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즉시 신청해서 생활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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