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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5년간 월 30만원 지원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

by 궁금한 김첨지 2022. 2. 28.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

「만 18세가 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분들에게 자립성장과 금융생활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실시하고 있던 지원방안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해서도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만큼 대학교를 가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여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전담인력이 사후관리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주거, 진로, 취업 등 전분야에 걸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을 강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강화 방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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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자립지원수당 : 월 30만 원
    보호 종료 후 3년 → 5년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설치 : 전국 8개 시 · 도 운영(자체) → 17개 시 · 도 운영(국비지원)
  • 사후관리 : 전담인력이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상담 및 맞춤형 관리(생활, 주거, 진로, 취업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수당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 만큼 보호 종료가 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은 자립 수당을 꼭 신청하시고 여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살고 계신 지역의 전담기관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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