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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12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by 궁금한 김첨지 2022. 4. 1.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정된 수입이 없거나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층들의 고민은 나날이 늘어가고만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월세와 같은 고정지출일 것입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월세는 늘어가는 현상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균적으로 40~50만 원 하는 월세금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내게 되는 월세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 지출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위기 대응,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한시 지원」

 

기존에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 4월부터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신청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혼인 등으로 부모 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

 

▼ 기준 중위소득(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1,166,887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1,956,051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 3,260,085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4,701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5,12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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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신청일

  •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급일

  • 2022년 4월 ~ 2024년 9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족의 곁을 떠나 홀로 각지에서 생활하시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만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었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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