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할 때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퇴직금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퇴사를 한 뒤 노후준비의 기반이 되는 자금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 중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복지혜택과 퇴직연금제도가 본인의 노후에 든든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애사심을 가지고 장기 근로하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퇴직 후 불안한 경제사정 때문에 정년퇴직 이후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전국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하고 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수익률을 높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기금을 모아 실행하는 제도는 자금이 모이지 않은 초창기가 해당 제도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당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동시에 실행하여 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영 수수료 50%를 지원하여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전문적인 적립금 운용
- 노 · 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리적 · 전문적 적립금을 운영하여 수익률 제고
▼ 사용자 부담금 등 재정적 지원
-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 운영 수수료 50% 지원
-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한시(3년) 지원
▼ 최저 수수료 적용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 문의처
-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초반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제도가 잘 운영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대기업 · 중견기업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 노후 걱정을 안 하는 시대가 와야 경제가 한 단계 발전되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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