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을 중요시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기저질환 등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 제도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지금,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현재 전국에 약 54만 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제도라서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입력하여 해당 정보를 토대로 119 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을 예상하게 하여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사전에 등록해 둔 보호자의 연락처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발송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가족이 계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
- 안심콜 서비스 신청(대리인 등록 가능)
※ 대리인 :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서 수혜자 정보 등록을 대신하는 사람
-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출동대기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콜에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참고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질병 이외의 응급상황에서도 상황에 맞춰 대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산모가 안심콜에 등록했을 때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분만장비를 미리 준비해서 출동하여 등록된 환자정보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신고전화는 눌렀지만 대답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안심콜에 등록된 주소를 토대로 현장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이외에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제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이나 사고는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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