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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확진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지원 정책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by 궁금한 김첨지 2022. 3. 23.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20 ~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생활지원금 예산도 금방 소모되어 지원금의 금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은 특히 지원금의 감소가 민감하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확진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분들의 휴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으로서 1인 최대 50만 원 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긴급지원 정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 지원요건의 대한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의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휴업 · 휴원 ·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 통원, 분반제 운영이나 등원 · 등교 · 통원 중지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에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까지 해당

 

 지원내용

  •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최대 50만 원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 휴가 1일 단위로 분할 신청,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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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el.go.kr)
  •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1회)되거나, 연속적으로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지급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 콜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el.go.kr)

 

 

▼ 필수서류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 식별 처 정보 처리에 관한 ㄱ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증명서류
  • 휴원 ·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 등원 ·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이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소진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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