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취업, 재취업 등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얼어붙은 고용시장으로 인해 생기는 고용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계지원비 융자를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가 어떤 완화 요건과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 사자 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 일용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 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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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비 융자 내용
- 금리 :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금액 : 1인당 500만 원 한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신청방법
- 2022년 2월 23일(수요일)부터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 (welfare.comwel.or.kr)
※ 2022년 3월 2일(수요일)부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전담 전화 상담센터 : ☎ 1644-008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총괄 : ☎ 044-202-7554, 044-202-7562
근로복지공단 복지 계획부 : ☎ 052-704-7301, 052-704-7306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의 조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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