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개인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년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전환 방법
개인 판매업자에서 사업자 전환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시고 왼쪽 사이드바 하단부에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 발급받으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상호, 업태, 업종 등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미신고로 해도 사업자 전환은 가능하니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신고 상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통신판매업 신고도 신고 후 2~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 미 신고 상태에서 판매를 하시다가 매출 및 판매 횟수 기준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시점부터는 별도 알림이 계속 뜨기 때문에 알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심사 후 승인을 내줍니다.
승인 완료되면 사업자로 전환되신 겁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군, 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먼저 방문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준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되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접속하시고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시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간단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전부 준비하셨으면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체, 대표자, 판매 정보를 입력하시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하시면 완료입니다!(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이용 서비스 확인증에 있는 네이버 호스트 서버 주소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과 마찬가지로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발급되는데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시, 군 별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 인구 50만 이상 시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00원
- 군 : 12,000원
(시, 도 정책에 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자라면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12월 30일에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1월 1일이 되면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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