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이런 단어 회사생활만 하신 분들은 거의 접해본 적 없을 텐요, 이 사업자등록 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들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과 할 예정이 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될 수 있으면 신고일을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에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직접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사업 개시일을 지정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위처럼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도 무방하지만 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게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 증명서류 사본(2인 이상 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등)
- 준비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주인이 본인이 아닐 시 준비하셔야 되고 본인이시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 공동사업 증명서류 사본도 사업을 혼자서 할 경우 없어도 됩니다.:)
직접 방문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시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거기서 신청/제출 부분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수 표시된 부분을 포함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초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신청해도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자상거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목록이 나오면 첫 번째가 제일 만만하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매출에 따라 간이, 일반으로 나뉘는데 매출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신 겁니다. 신청 후 2~3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처리를 완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버튼이 나타나고 버튼은 누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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