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0만원1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4가지! ('100만원 추가 공제') 2022년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4가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 신청서 제출 : 근로자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2022.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