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4가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
- 신청서 제출 : 근로자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 22년 1월 14일까지
- 명단 등록 : 회사 → 국세청 (일괄 제공 명단 등록) - 22년 1월 14일까지
- 근로자 확인 : 근로자 → 국세청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 21년 12월 1일 ~ 22년 1월 19일
- 일괄 제공 :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 22년 1월 21일 ~ 22년 3월
※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
※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은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세액 공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늘려줘서 전체 세금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공제
→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ex) 총급여액이 7,000만 원 근로자
- 2020년도 3,000만 원 사용 → 공제액 263만 원일 때
- 2021년도 3,500만 원 사용 → 공제액 263만 원 + 137만 원 = 4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됩니다.
- 현행 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기부금 × 20%(1천만 원 초과분 35%)
※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기부한 자에 한해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변경된 부분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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