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지원서비스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안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 2022.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