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신청하기만 해도 세금이 절감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방법! 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대신 자동차세 연세 역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신고 · 납부기간 별 공제세액(감면비율) 신고 · 납부기간 1월 (16일 ~ 31일) : 공제세액 9.15% 신고 · 납부기간 3월 (16일 ~ 31일) : 공제세액 7.5% 신고 · 납부기간 6월 (16일 ~ 30일) : 공제세액 5.0% 신고 · 납부기간 9월 (16일 ~ 30일) : 공제세액 2.5% 신고 및 납부방법 시청 세무과 및 읍 · 면 · 동 재무담당자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