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대신 자동차세 연세 역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신고 · 납부기간 별 공제세액(감면비율)
- 신고 · 납부기간 1월 (16일 ~ 31일) : 공제세액 9.15%
- 신고 · 납부기간 3월 (16일 ~ 31일) : 공제세액 7.5%
- 신고 · 납부기간 6월 (16일 ~ 30일) : 공제세액 5.0%
- 신고 · 납부기간 9월 (16일 ~ 30일) : 공제세액 2.5%
신고 및 납부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 · 면 · 동 재무담당자 전화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 080-350-0022
유의사항
- 연납신청 후에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 명단에서 제외되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과세됩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 부하여 공제받은 경우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시 이후 기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가 가능합니다.
- 연납 승계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부서에(양쪽 다)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지만 세금 절감의 이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납하여 세금 절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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