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자녀1 [정부제도]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현금 지급! '2022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 중 하나로 부양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2년 자녀 장려금'!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 지급하는 만큼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요건에 맞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자격 종류 구분 구성 홑벌이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