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3 [정부 정책] 국무회의 의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기준 강화로 수급 중단!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근에 연금액을 소폭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2022년 6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수급이 중단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각 종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나 이미 받고 있지만 이번 국무회의 의결안 때문에 못 받게 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무회의 의결안으로 인해 기초연금에 대한 변경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 ▼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소득인정액이 .. 2022. 6. 15. [정부지원] 6차 재난지원금 확정 완결판! 6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3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부처별로 발표된 최신 세부 일정하고 집행계획, 신청개요, 그리고 추가된 민생안정 대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 ▼ 주요 사업 신청 개요 사업명 신청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 센터 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월 30일 ~ 7월 29일 · 첫 이틀간 홀짝제 온라인 신청 1533-0100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6월 8일 ~ 6월 13일 신규 : 6.. 2022. 6. 1. [2022년 기초(노령)연금 총 정리] 수급대상, 연금 지급액 , 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시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2014년 명칭 변경)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산정기준액(20.. 2022.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