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집을 비워두기가 힘든 경우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떠올리시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남이 돌봐주는 만큼 좋은 요양보호사를 만나는 것도 걱정되지만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을 요양보호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족들이 돌보게 된다면 요양을 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고 좋겠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정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 중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분들에게는 그냥 생활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이 직접 몸이 불편한 가족을 하루 1시간 ~ 1시간 30분 동안 돌보고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지원금'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요양 지원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 지원금
「몸이 불편한 가족을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볼 수 있게 국가가 방문요양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호자인 가족에게 지급해주는 제도」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 · 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 · 자매
▼ 지원금 신청 요건
- 돌봐야 되는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 5등급 이상 판정 시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용 시 저렴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요양 이외에 직장에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
▼ 등급 신청 방법
- 전국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인터넷, 어플-The건강보험 신청
▼ 장기요양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
▼ 등급기준
장기요양 등급 | 기준 |
1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의 가족요양의 경우 치매 교육 이수 필요 |
▼ 가족요양 지원금 신청방법
- 요양관련센터를 통해 등록신청
※ 센터별로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가족요양 90분 : 월 93만 원
- 가족요양 60분 : 월 44만 원
※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 기업 '케어링' 급여 기준
▼ 문의처
- 케어링 무료상담 ☎1522-6585
- 케어링 홈페이지(caring.co.kr)
준비해야 될 요건들이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나머지 요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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