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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매년 최대 10만 원 지급! '탄소 포인트제'

by 궁금한 김첨지 2022. 4. 23.

우리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자연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근원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인데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해 탄소규제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 감축률에 따라 매년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에너지를 절감하기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탄소 포인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서 현금, 상품권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

 

현재 20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 환경공단에서 주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 부착
  •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경우
  • 개인 · 상업시설
  • 단지 : 아파트 · 학교 · 일반건물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종류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
    ※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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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탄소 포인트)

  •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
  • 감축률에 따라 1년에 2번 탄소포인트를 지급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최대 50,000원을 1년에 2번 지급(최대 10만 원)

 

 

 

▼ 유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3000P 450P 1800P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 누리집 홈페이지(cpoint.or.kr)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 방문하여 신청
  • 서울시 거주자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탄소포인트 제도가 아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지급합니다.

 

 

 

 

▼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구분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 입력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 입력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 수도 ·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와 같이 에너지 절감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사용요금이 줄어들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 가정에서 특별하게 절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을 한 뒤에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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