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줄어가는 인구수로 인해 군인의 숫자가 매우 부족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만큼 국방부에서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알바처럼 군생활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까지 지급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투장비 운영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를 충원하는 제도」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 30일 이내, 장기적으로는 연 180일 이내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일당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지급되고 동원훈련 시 동원훈련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전역은 했지만 군생활이 적정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군대에 필요한 병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고 현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군사 업무를 하실 분들은 한 번쯤 신청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비상근 예비군 운영 내용
구분 | 운영 내용 | 보상비 |
단기 비상근 예비군 |
· 연 30일 이내(현 15일 시행) ·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영 |
· 평일 10만원 지급 · 휴일 15만원 지급 |
장기 비상근 예비군 |
· 연 180일 이내 ·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 · 지휘관(자) ·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영 |
· 평일, 휴일 모두 15만원 지급 ※ 180일 기준 연 2,700만원 |
※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 훈련인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
▼ 지원자격
- 병사 출신 : 전역 후 8년
- 간부 출신 : 해당 계급 정년
- 육 · 해 · 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 신청방법
※ 육군을 제외한 타군은 e-mail/방문/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하셔야 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22년 3월부터 시범 시행하는 만큼 약 50명의 규모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약 180일이 소집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신청하실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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