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선거날 개표현장을 참관만 하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은 직접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현장을 참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신청하여 개표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험과 10만 원의 참관비 까지 챙겨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표참관인을 공개 적으로 추가 모집하는 이유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투표가 그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번 선거를 기회로 앞으로의 선거일마다 이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참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2월 8일(화요일) 09시부터
- 2022년 2월 12일(토요일) 18시까지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두 개 이상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처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표참관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처의 지역과 개표소를 선택하면 현재 신청이 마감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관 수당
- 1일 5만 원(식비 별도) 총 10만 원
※ 개표 일정은 오후 12시를 넘어가면 2일 치를 지급 하기 때문에 총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인원
-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 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신청인원은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선정방법
- 2022년 3월 1일(화요일)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 결과 통보
-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등)은 마감이 되었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일부 지역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니 본인 지역이 좀 한적한 도시인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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