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기회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 티켓을 제공하는 제도 '나눔 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티켓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좌석을 무료 또는 50~8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공제도」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이용대상 | 이용서비스 | |
할인 티켓 | 무료 티켓 | ||
나눔 회원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 ○ |
이음 회원 | 사회복지시설 재직중인 사회복지사 | ○ | X |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
- 할인 티켓 : 50~80% 할인
- 무료 티켓 : 비지정 좌석(객석 나눔)
이용수칙
▼ 예매 횟수 및 예매 제한
예매 횟수 | 무료 티켓 | · 월 3회 예매 가능 |
할인 티켓 | ||
예매 매수 | 무료 티켓 | · 작품당 4매 가능 |
할인 티켓 | ||
재관람 | · 재관람 가능(1회에 한함) | |
단체예매 | · 단체 예매(30매 이상) 가능 · 공문접수 |
※ 예매 횟수 및 예매매수는 예매일 기준입니다.
※ 작품에 따라 예매매수가 2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작품에 따라 재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1년에 10만 원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하고 별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매 및 예매취소는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 단, 기획사의 사정으로 예매취소 마감시간이 상이한 경우 공연 상세페이지 상단에 마감시간이 별도 공지됩니다. - 나눔 티켓으로 예매한 티켓은 현장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수령 가능합니다.(제삼자 대리수령 불가)
- 부정사용 및 예매 취소 없이 미관람(누적) 시 회원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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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나눔 티켓 누리집 홈페이지(www.nanumticket.or.kr) 회원가입
- 상단 메뉴 → 공연 예매 → 할인/무료티켓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 카드 번호 인증 후 예매
※ 기초,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후 예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고, 기부하는 단체는 기부를 통해 사회 공헌도 하고 공연장 좌석을 채워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재밌는 문화생활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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