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2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 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제조 : 120억 원 등)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1년 12월 15일 기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 2022. 2. 4. 이제 나도 판매업자다!(사업자등록신청, 통신판매업신고)_(2) 이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개인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년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전환 방법 개인 판매업자에서 사업자 전환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시고 왼쪽 사이드바 하단부에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 발급받으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상호, 업태, 업종 등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미신고로 해도 사업자 전환은 가능하니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