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매안전서비스1 이제 나도 판매업자다!(사업자등록신청, 통신판매업신고)_(2) 이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개인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년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전환 방법 개인 판매업자에서 사업자 전환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시고 왼쪽 사이드바 하단부에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 발급받으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상호, 업태, 업종 등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미신고로 해도 사업자 전환은 가능하니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