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과태료 최대 '50만 원!'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 수는 적게 잡아도 전 인구의 20% 이상이라고 하니 최소 국민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2022년 2월 11일부터 강화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2.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