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1 [선착순 마감] 1인당 10만 원 지급!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선거날 개표현장을 참관만 하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은 직접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현장을 참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신청하여 개표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험과 10만 원의 참관비 까지 챙겨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표참관인을 공개 적으로 추가 모집하는 이유는 개표절차의.. 2022.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