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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새 정부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반환일시금 제도', '반납제도', '추납 제도'

궁금한 김첨지 2022. 6. 14. 02:03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요, 이번 신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얼마 전 6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데 4년 8개월이 걸렸고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기성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추납과 반납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와 일시금으로 반환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반납제도', 변경된 '추납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최근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추납과 반납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급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928조 원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비해 훨씬 큰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갈 문제가 있긴 해도 현재로만 봤을 때 사실상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추납 제도와 반납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납부 금액도 늘리고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제도

  •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안 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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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제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 납부방법

  •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가입기간 분할 반납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납부기한

  • 반납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 ~ 15일경 고지서가 발송
  •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
  •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체납 처분하지 않음)

 

 

 

▼ 반납금 산정기준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반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청

 

▼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
'88년 ~ '93년 '94년 '95년 '96년 ~ '97년 '98년 '99년 '00년
10% 8.5% 9.1% 9.4% 9.3% 8.2% 7% 
'01년 '02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6.8% 4.3% 3.6% 3% 3.2% 3.6% 3.8%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7% 2.8% 2.7% 2.8% 2.6% 2.2% 1.8%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3% 1% 1.4% 1.6% 1.1% 0.7% 1.2%

 

 

추납 제도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6년 11월부터 경력단절 주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 추납 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 추납 신청은 최대 10년 미만까지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개월 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수 만큼 추납 신청 가능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 가능

 

▼ 납부방법

  • 전액 일시 납부
  •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 고지서 및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로 납부

 

 

▼ 추납, 반납 신청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모바일 앱
  • 민원 24
  • 팩스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에 대한 동향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본인이 혜택을 받는지, 받을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여러 매체에서도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정세만큼 미리 확인해서 노후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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