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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업] 선착순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부업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궁금한 김첨지
2022. 5. 6. 16:25
곧 있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전에 포스팅했던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개표참관인을 모집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확한 신청일과 신청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부업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와 개표를 위하여 참관인 제도가 시행되어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의 전 과정을 참관하게 되며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에서도 따로, 각 후보자별로도 모집하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7일(토요일) 9시부터
- 2022년 5월 11일(수요일) 18시까지
- 총 5일간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
▼ 참관 수당
- 1일 5만 원(최대 2일)
※ 식비 별도 - 7,000원(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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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 개표 참관인 선정방법
- 정당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선정
-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
- 2022년 5월 24일(화요일)까지 추첨으로 결정
-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게시
▼ 신청방법
-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문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온라인 신청
→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 주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
▼ 주요 사항
- 참관 수당은 선거날 이틀 뒤 식비까지 포함하여 계좌로 입금됩니다.(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교통편 등의 이유로 오후 12시 전에 먼저 가신분들은 1일 치 참관비 지급(오후 12시 이후 2일 치 지급)
- 개표소 상황에 따라 종료시간이 다릅니다.
- 개표소 안에서 동영상, 사진 촬영을 비롯해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순회 감시가 가능합니다.
- 투표함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선거뿐만 아니라 개표과정까지 참여해보는 것도 보람되고 값진 경험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되신다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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