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6차 재난지원금 확정 완결판!
6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3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부처별로 발표된 최신 세부 일정하고 집행계획, 신청개요, 그리고 추가된 민생안정 대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
▼ 주요 사업 신청 개요
사업명 | 신청 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콜 센터 번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
5월 30일 ~ 7월 29일 · 첫 이틀간 홀짝제 |
온라인 신청 | 1533-0100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
기수급자 6월 8일 ~ 6월 13일 신규 : 6월 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1899-9595 |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 충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 6월 3일 공고 예정 |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
관할 지자체 담당자 (공고 예정)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6월 16일 ~ 6월 30일 | 온라인신청 (원로, 장애인 현장접수 가능) |
02-3668-03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77만 가구 |
별도신청 없음 | 각 지자체 |
▷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고유가 ·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하여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당초 정부안 2조 8,650억 원 → 3조 3,697억 원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보장시설 입소자
※ 약 227만 가구
▼ 지급방법 및 시기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7월 중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 · 의료 | 400,000원 | 650,000원 | 830,000원 | 1,000,000원 |
시설 | 1인 200,000원 | |||
주거 · 교육 차상위 · 한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 지원기준
- 추경 국회 의결일 5월 29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
▼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추진체계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2.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458,609원 | 2,445,063원 | 3,146,025원 | 3,840,810원 |
▼ 재산기준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액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
공제한도액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 금융재산
-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 중위소득 65% → 100%
3. 기초연금
「국민연금 미가입 · 저연금자 등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
▼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지원내용
- '21년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2년부터 월 최대 307,500원으로 인상(부부 492,000원)
▷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1조 7,36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 편성」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 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 : 별도 심사 없이 200만 원 지급
- 신규 신청자 :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 원 지급
2.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지원
- 중기업까지 손실보장 및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
- 손실보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전금 : 연매출 30 ~ 50억 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
▼ 지원금액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 원 이상 | 2 ~ 4억 원 | 2억 원 미만 | ||||
매출 감소율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60% 이상 | 1,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40% 이상 60% 미만 |
8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40% 미만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 신청 일정
일정 | 방식 | 주요내용 | 업체 수 | |
5월 30일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 지급 개시 | 161만 개사 | |
5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 지급 개시 | 162만 개사 | ||
6월 1일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 개사 중 미신청자 | ||
6월 2일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 지급 개시 | 25만 개사 | ||
6월 13일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공동재표자,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 개사 |
7월 29일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 지급방법
- 신청 당일 지급
- 하루 6회 지급
- 신청 시간에 따라 지급시간이 다름
▼ 신청방법
-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금융지원정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