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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6차 재난지원금 확정 완결판!

궁금한 김첨지 2022. 6. 1. 23:55

6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3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부처별로 발표된 최신 세부 일정하고 집행계획, 신청개요, 그리고 추가된 민생안정 대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

 

▼ 주요 사업 신청 개요

사업명 신청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 센터 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월 30일 ~ 7월 29일
· 첫 이틀간 홀짝제
온라인 신청 1533-0100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6월 8일 ~ 6월 13일
신규 : 6월 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1899-9595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 충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6월 3일 공고 예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자
(공고 예정)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6월 16일 ~ 6월 30일 온라인신청
(원로, 장애인 현장접수 가능)
02-3668-03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77만 가구
별도신청 없음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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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고유가 ·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하여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당초 정부안 2조 8,650억 원    → 3조 3,697억 원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보장시설 입소자
    ※ 약 227만 가구 

 

▼ 지급방법 및 시기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7월 중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 · 의료 400,000원 650,000원 830,000원 1,000,000원
시설 1인 200,000원
주거 · 교육
차상위 · 한부모
300,000원 490,000원 620,000원 750,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 지원기준

  • 추경 국회 의결일 5월 29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

 

 

▼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추진체계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2.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75% 1,458,609원 2,445,063원 3,146,025원 3,840,810원

 

 

▼ 재산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액 2억 4,100만 원 1억 5,200만 원 1억 3,000만 원
공제한도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 중위소득 65% → 100%

 

 

3. 기초연금

 

「국민연금 미가입 · 저연금자 등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

 

▼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지원내용

  • '21년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2년부터 월 최대 307,500원으로 인상(부부 492,000원)

 

▷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1조 7,36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 편성」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 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 : 별도 심사 없이 200만 원 지급
  • 신규 신청자 :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 원 지급

 

 

2.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지원

  • 중기업까지 손실보장 및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
  • 손실보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전금 : 연매출 30 ~ 50억 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

 

▼ 지원금액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 원 이상 2 ~ 4억 원 2억 원 미만
매출 감소율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60% 이상 1,0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40% 이상
60% 미만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40% 미만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 신청 일정

일정 방식 주요내용 업체 수
5월 30일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 지급 개시 161만 개사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 지급 개시 162만 개사
6월 1일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 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 지급 개시 25만 개사
6월 13일 신속지급 확인지급 공동재표자,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 개사
7월 29일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지급방법

  • 신청 당일 지급
  • 하루 6회 지급
  • 신청 시간에 따라 지급시간이 다름

 

▼ 신청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금융지원정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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