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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궁금한 김첨지 2022. 6. 10. 03:09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근로자분들의 근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같은 청년들에게는 경력이 길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아 생활하실 텐데요, 이러한 청년들에게 생활비 이외에 목돈을 마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청년근로자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자산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2~3년 저축을 하면 동일한 금액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매칭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금부터 신청자격 및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 · 15만 원을 2 ~ 3년 꾸준히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매칭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근로 중인 청년

 

 

 소득기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모집인원

  • 총 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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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 · 월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내일 채움 공제, 미래 행복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 희망플러스 · 꿈나래 · 이룸 통장 등)에 참여한 경우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부터
  • 2022년 6월 24일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신청
  •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지역에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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