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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직종 무관 200만 원 지급!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궁금한 김첨지 2022. 6. 8. 14:57

금일(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하고 신규수급자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신청대상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

 

 

▼ 지원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 지급

 

 

회차별 지원대상

  • 1차 :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 2차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지원대상
  • 3차 :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지원대상
  • 4차 : 1~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지원대상
  • 5차 : 지원제외 직종을 제외한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지원대상
    지원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 6차 : 기존 1~5차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특고 · 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 교사 ·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 특고 · 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사업 공고일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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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감소 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다음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1. 2019년 월 평균 소득
2. 2020년 월 평균 소득
3. 2021년 3월 소득
4. 2021년 4월 소득
5. 2021년 10월 소득
6. 2021년 11월 소득

 

 신청기간

  • 기존 신청자
    '22년 6월 8일(수요일) 9시부터
    '22년 6월 13일(월요일) 18시까지
  • 신규 신청자
    '22년 6월 23일(목요일) 9시부터
    '22년 7월 1일(금요일) 18시까지
현장 신청 시 홀짝제 운영
신청일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일 ~ 7월 1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 오프라인 신청일 : 6월 10일(금요일), 6월 13일(월요일) 2일간

 

 

 

 지원금 지급시기

  • 기존 수급자 :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요일)부터 6월 17일(금요일)까지 지급
    ※ 계좌번호나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음 시청했을 때 계좌로 지급
  • 신규수급자 : 심사 후 8월 말경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22년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끝나가고 있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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