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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5월에 반환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환수'

궁금한 김첨지 2022. 4. 14. 23:43

정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 국민 혹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지금까지 여러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왔는데요, 지난해 정부에서 약 1560만 명에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약 8,000억 원 규모로 지급되었던 상생 소비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1년 10월, 11월 2개월간 시행하여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같은 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환급해 주었던 지원금이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5월에 반환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환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48만 명이 반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분들이 환수 조치되어 반환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환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액 53만 원 중 3%인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9개 카드사가 시행하여 신청한 대상으로 캐시백을 지급하였습니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상생 소비 지원금 환수 대상

  • 캐시백을 받은 이후 결제를 취소할 경우
  •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결제액 중 소비 실적 제외업종에서 이용된 금액을 반영해 과다 지급된 캐시백

 

▼ 제외업종

  • 대형마트
  • 대형 백화점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
  • 명품 전문매장
  • 신차 구매
  • 유흥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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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사업이라 제외업종에서 소비한 금액에 대한 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총 소비 금액이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제외분을 차감 후 계산하여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취소로 지원금 산정액이 변경되고 과다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문자로 환수금액이 얼마인지 안내하고 2022년 5월 카드결제 대금에 포함하여 청구된다는 내용이 안내됩니다.

 

현대카드-상생-소비-지원금-환수조치-안내문자
상생-소비-지원금-환수조치-안내문자

 

 


이미 해당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카드사마다 해당 문자가 발송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본인이 제외업종에서 소비를 했거나 결제 취소를 한 적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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