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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최소 780만원의 정부 지원 혜택!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 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by 궁금한 김첨지 2022. 1. 17.

오늘은 보건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새해부터 태어날 아이와의 첫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영아기 첫 만남 패키지 -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 수당'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현재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총 3가지 혜택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과는 무관하게 적용되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년 동안 최소 78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모든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 200만 원
  •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충전
  • ※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외대상입니다.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 ※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시기

  • 주민센터 방문신청 : 2022년 1월 3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2022년 1월 5일부터
  • 온라인 정부 24(www.gov.kr) : 2022년 1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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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영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 수당 지급

지급 금액

  • 월 30만 원
  •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 방식 (택 1) 

  • ▶가정양육 시 계좌로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지급 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 매월 25일 지급

신청 시기

  •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인 아동 (2022년 1월 기준)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금액

  • 월 10만 원

지급 방식

  • 계좌에 현금지급

지급 시기

  • 연중 상시 (만 7세 미만)
  • 2022년 4월 25일부터 (만 7세~만 8세 미만)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 ※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신청 시기

  • 2022년 2월 중 (추후 안내)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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