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규 신청기간이 한 달 연장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지원금액
- 1등급(1인 가구) : 하절기 7,000원, 동절기 : 89,500원 [총 96,500원]
- 2등급(2인 가구) :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 126,500원 [총 136,500원]
- 3등급(3인 가구) :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 155,500원 [총 170,500원]
- 4등급(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 176,000원 [총 191,000원]
- ※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충전 중 한 가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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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 (총 10개월)
-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 완료 필요
기존 신규 신청기간인 9개월에서 10개월로 한 달의 시간이 늘어난 '에너지 바우처',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던 대상자 분들은 연장된 기간을 활용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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